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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의 그늘…⌜고용승계⌟

-평택해수청, 고용승계라는 단어 사용이 불편…관리, 운영 주체가 달라
-평택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원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김철중 | 기사입력 2024/06/19 [17:25]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의 그늘…⌜고용승계⌟

-평택해수청, 고용승계라는 단어 사용이 불편…관리, 운영 주체가 달라
-평택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원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김철중 | 입력 : 2024/06/19 [17:25]

 평택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법 준수라는 측면이 대립하는 것이다.

 

 오는 10월이면 기존의 평택국제여객터미널은 내항으로 이전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터미널 청사의 준공과 함께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의 이전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2025)부터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주체가 평택시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게 된다. (관련 기사. 2024.06.17. 위클리저널e On-line 기사)

 

▲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조감도)    

 

 평택해수청은 올해 1월 기초금액 171억 원의 연 면적 22, 대합실 3266, 수용인원 4356명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입찰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운영사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계약에 따라 내년부터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은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지난 11, 평택국제여객터미널 보안팀은 평택시의회 앞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보안팀 관계자는 우리는 평택시가 운영하는 평택항터미널에서 십 수년간 국가의 관문을 지키며 위법 물품 적발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왔다“(평택시와 해수청은) 수십 년 한길을 걸어온 저희가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입장을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관계기관에 호소했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고용승계라는 단어의 사용이 불편하다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고,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청원경찰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특수경찰(특경)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이 비밀이 아니었는데 과연 평택시는 그런 부분(고용승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노티스(예고 혹은 통보)를 했느냐라는 부분이다. 청원경찰 고용승계 문제가 한 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법령과 제도 안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청의 입장에선 보안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한 청원경찰이 있고, 청원경찰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에서는 해수청과 논의를 통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적인 문제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시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해당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평택시의 평택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은 올해 말이면 끝난다. 그동안 평택시는 20여 년이 넘게 평택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해왔다. 해수부 업무를 평택시가 대신해온 것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그동안 평택시가 비관리청으로 신청을 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자해서 오랜 기간 운영을 하신 것에 대해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그동안 기울여주신 노력과 수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명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평택해수청은 기존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오는 7~8월이면 구체적인 일정이 세워질 거라는 입장이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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