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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해도 선조의 성(姓)과 본(本) 사용 못해

김영수 | 기사입력 2024/06/21 [10:50]

홍기원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해도 선조의 성(姓)과 본(本) 사용 못해
김영수 | 입력 : 2024/06/21 [10:50]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21일 국회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현재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국적법7조에 근거한 특별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특별귀화하더라도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려면 일반귀화와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특별귀화 과정에서 성과 본을 획득하는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인정받았음에도 선조의 성과 본을 계승할 수 없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 과정에서 성과 본을 획득하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보니 본래의 성·본을 승계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특별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제적등본에 성과 본이 적용되지 않음을 뒤늦게 확인한 뒤, 법원 판결을 거쳐 무려 16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야 원래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속이 국적법7조에 따른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독립유공자인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기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외국 국적자가 된 사유를 생각해 보면, 법 조항의 미비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라며 이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미비한 법 제도로 불필요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기자 weekly69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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