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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기술 유출 방지와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 이끌어야 한다”

-한 의원 대표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통과

rlacjfwnd | 기사입력 2024/02/02 [14:31]

한무경 의원, “기술 유출 방지와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 이끌어야 한다”

-한 의원 대표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통과
rlacjfwnd | 입력 : 2024/02/02 [14:31]

 

▲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25(), 21()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후 시정 권고 및 시정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 권고 및 공표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행 강제조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보다 원활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창업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한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그간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미비점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주역이다면서 우수한 스타트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무경 의원은 지난 129일 평택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410 총선에서 평택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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