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용도변경 허가 논란…대형마트 2층에 안마시술소가 가능하다? (2)-K주무관 “500㎡ 미만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가능하다”
안성시 공도읍 소재 대형마트의 용도변경 허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2층에 안마시술소 입점이 가능하다는 시 공무원 언행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L마트 용도변경 허가 관련 취재 과정에서 도시정책과 K주무관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면 대형마트에 안마시술소도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건축법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러)목에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의 조건으로 더)목에는 단란주점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규정에 맞게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설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물 결정 조서 허용 용도에 더)목과 러)목이 있어야 위 시설들의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안성시고시 제2005-95호 건축물 결정 조서에 따르면, L마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용도는 가), 나), 다), 사)목이다. 가)목은 공연장, 나)목은 종교집회장, 다)목은 자동차영업소, 사)목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과 관련한 시설들이다. 따라서 L마트의 건축물 결정 조서에 의하면, 러)목에 해당하는 안마시술소와 파)목에 해당하는 골프연습장은 L마트 건물 내에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정책과 K주무관은 “L마트는 권장 용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하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허가했다”라고 말했다. 즉, L마트의 건축물 결정 조서 권장 용도에 기재되어 있는 도•소매시장과 대형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주장이다.
K주무관의 주장대로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L마트 2층은 제2종근생에서 영업이 가능한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 역시 허가가 가능하다. 실제 K주무관은 취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2층에 안마시술소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2층에 안마시술소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기자의 질의에, 공도에 사는 시민 A씨(남. 50대)는 “온 가족이 찾는 대형마트 2층에 안마시술소를 허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아내와 아이는 장을 보고, 그 시간에 남편들은 안마나 받으라는 얘기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라고 말했다.
공도에 사는 또 다른 시민 B씨(여. 40대)는 “도대체 어느 공무원이 그런 말을 했냐? 김보라 시장은 시청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걸 아냐?”며 “대형마트 2층에 안마시술소라니…아이들이 들을까 무섭다. 안성시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공무원은 징계를 넘어 공무원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며 열변을 토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의 2기 슬로건은 “빛나는 안성의 내일을 완성”이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찾는 대형마트 2층에 성매매업소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안마시술소 허가가 ‘빛나는 내일의 안성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민여론이 따갑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저작권자 ⓒ 위클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