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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검찰송치에 대해 ‘입장문’ 반박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로 정 시장 검찰송치
-정 시장, 입장문 내고 “관련 증거 없다” 반박

김철중 | 기사입력 2024/11/06 [14:43]

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검찰송치에 대해 ‘입장문’ 반박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로 정 시장 검찰송치
-정 시장, 입장문 내고 “관련 증거 없다” 반박
김철중 | 입력 : 2024/11/06 [14:43]

▲ 정장선 평택시장.    

 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결백을 주장했다.

 

 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를 말한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작년 6월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어제(5)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못 했으며, 이렇게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서 평택시 행정에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운영사인 H사의 자회사 E사와 자신의 측근 K씨가 용역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정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K씨는 정 시장이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용역을 준 E사 대표와 관계자들은 제3자 뇌물공여죄를, 용역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K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방조죄를 적용해 정 시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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