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저널e

평택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1심 승소

-시 관계자, ‘해당 기업이 항소할 시 적극 대응하겠다“

김철중 | 기사입력 2024/05/27 [10:55]

평택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1심 승소

-시 관계자, ‘해당 기업이 항소할 시 적극 대응하겠다“
김철중 | 입력 : 2024/05/27 [10:5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관련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24일 도일동 소재 T기업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평택시청사.    

 

 평택시는 해당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우려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20226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T기업은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오인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효력 없는 조례임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에서 기각판결을 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99일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메인사진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 관내 노인정 환경개선 실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