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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코센터, 고형연료제품 불합격 판정받아

-환경공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치 초과 납 성분 검출

김철중 | 기사입력 2024/10/10 [08:43]

평택에코센터, 고형연료제품 불합격 판정받아

-환경공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치 초과 납 성분 검출
김철중 | 입력 : 2024/10/10 [08:43]

 평택에코센터가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이 20243분기 환경공단 검사에서 납 성분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평택에코센터.(조감도)    

 

 평택에코센터는 고형연료를 사용해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온(熱溫)을 생산한다. 이번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연료가 바로 이 고형연료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255에 따르면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9. 11. 26.>

 

 이에 따라 검사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번 평택에코센터의 검사보고서를 시에 통보했고, 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평택이오스(평택에코센터 관리법인)의 경우 1년 이내에 1회 불합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공단의 검사결과서를 받은 즉시 시는 이오스 측에 경고 조치를 했고, 자원재활용법 392항에 의거 특사경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자원재활용법 392항은 처벌조항으로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사경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평택이오스에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평택에코센터 관계자는 이번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고형연료는 소각기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품질표시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라건전지를 파쇄할 때도 납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항력 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반입과 성상 과정에 좀 더 철저한 감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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