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의 부동산 칼럼> 12월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토지거래에 관심 집중-숙박도 가능. 최장 12년 사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면제. 취득세 10만 원과 재산세 연 1만 원만 부담 -대도시 주변, 교통입지가 편리한 지역 주목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2월에 도입하기로 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부동산 시장에 이목을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과 인구 감소 해결 방안으로 올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이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쉼터 설치에 대한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農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 원과 재산세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농민과 귀농·귀촌 인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필자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쉼터가 도입된다면 인구가 많은 대도시 주변, 서울 및 수도권과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토지거래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농촌라이프를 기대하는 도시인들의 주말 체험 영농과 함께 노후 전원생활과 더불어 젊은 가족들에게는 자녀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세컨하우스 용도로 점차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 대도시 주변에는 가까운 거리에 생활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층도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최장 사용기간이 12년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향후 일자리가 풍부한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또는 시가화예정지 등의 토지를 잘 선별한다면 전원생활과 더불어 투자목적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체류·영농·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대를 통하여 귀촌을 생각하는 도시인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화 부동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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