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면 문화마을길27-11 소재 로컬푸드판매전문점 ⌜고덕파머스마켓⌟이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운영상의 이유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다. ⌜고덕파머스마켓⌟은 대디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로컬푸드판매 전문매장으로, 경기도와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4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마켓이다.
대디팜 영농조합법인(이하 대디팜)은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산물가공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월 22일 설립된 영농법인이다. 이후, 대디팜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도 농업법인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공모>에 응모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3월 25일 법인 소재지에 분사무소(직매장)를 설치했다. 이것이 ⌜고덕파머스마켓⌟이다.
직매장 지원사업의 투자 비율은 시⦁도가 80%, 자부담 20%다. 대디팜의 경우, 총사업비 5억 원 중 시⦁도가 보조금 4억 원을, 대디팜이 1억 원을 자부담한다. 취재 결과 ⌜고덕파머스마켓⌟에 투자되는 시⦁도의 보조금 4억 중에서, 이중 현재까지 집행된 보조금은 21년 3월 말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약 3억5천8백만 원(89.5%)이 집행됐으며 잔액은 약 4천2백만 원(10.5%)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액 4천2백만 원은 절차를 거쳐 시와 도로 환수된다. 대디팜의 경우 투자금은 투자비율에 따라 1억의 89.5%인 약 8천9백5십만 원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시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막대한 보조금이 투자된 ⌜고덕파머스마켓⌟이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평택시는 2022년 12월과 202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영농법인 대디팜에 영업활동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고덕파머스마켓⌟이 매장영업을 중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보조금 사업 지원계약 등에 따르면, ⌜고덕파머스마켓⌟은 10년 동안 정상영업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시와 도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 직매장이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시와 도는 년 차에 맞게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만 1년이 휴업 개월의 합산인지, 1년을 지속한 휴업을 말하는 것인지는 경기도와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과 설비는 모두 사업자에게 무상 양도된다. 영업과 휴업을 반복하는 ⌜고덕파머스마켓⌟의 경우, 향후 7년여가 지나면 ⌜고덕파머스마켓⌟의 건물과 집기, 설비 일체는 영농법인 대디팜 소유가 된다.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덕파머스마켓⌟에 대해 앞으로 세밀한 점검을 통해 환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고 기사> 토지주가 10년 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은 이유는…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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