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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환수 조치 들어가나…“고덕파머스마켓”

-시•도비 보조금 3억 6천
-시, 두 차례 영업 재개 공문 발송

김철중 | 기사입력 2024/01/05 [15:18]

보조금환수 조치 들어가나…“고덕파머스마켓”

-시•도비 보조금 3억 6천
-시, 두 차례 영업 재개 공문 발송
김철중 | 입력 : 2024/01/05 [15:18]

 평택시 고덕면 문화마을길27-11 소재 로컬푸드판매전문점 고덕파머스마켓이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운영상의 이유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다. 고덕파머스마켓은 대디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로컬푸드판매 전문매장으로, 경기도와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4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마켓이다.

 

▲ 대디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고덕파머스미켓'.    

 

 대디팜 영농조합법인(이하 대디팜)은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산물가공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019122일 설립된 영농법인이다. 이후, 대디팜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도 농업법인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공모>에 응모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21325일 법인 소재지에 분사무소(직매장)를 설치했다. 이것이 고덕파머스마켓이다.

 

 직매장 지원사업의 투자 비율은 시도가 80%, 자부담 20%. 대디팜의 경우사업비 5억 원 중 시도가 보조금 4억 원을, 대디팜이 1억 원을 자부담한다. 취재 결과 고덕파머스마켓에 투자되는 시도의 보조금 4억 중에서, 이중 현재까지 집행된 보조금은 213월 말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약 358백만 원(89.5%)이 집행됐으며 잔액은 약 42백만 원(10.5%)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액 42백만 원은 절차를 거쳐 시와 도로 환수된다. 대디팜의 경우 투자금은 투자비율에 따라 1억의 89.5%인 약 895십만 원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시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막대한 보조금이 투자된 고덕파머스마켓이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평택시는 202212월과 20239, 두 차례에 걸쳐 영농법인 대디팜에 영업활동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고덕파머스마켓이 매장영업을 중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보조금 사업 지원계약 등에 따르면, 고덕파머스마켓10년 동안 정상영업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시와 도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 직매장이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시와 도는 년 차에 맞게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만 1년이 휴업 개월의 합산인지, 1년을 지속한 휴업을 말하는 것인지는 경기도와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과 설비는 모두 사업자에게 무상 양도된다. 영업과 휴업을 반복하는 고덕파머스마켓의 경우, 향후 7년여가 지나면 고덕파머스마켓의 건물과 집기, 설비 일체는 영농법인 대디팜 소유가 된다.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덕파머스마켓⌟에 대해 앞으로 세밀한 점검을 통해 환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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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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