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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조례 무용론’ 나와…폐기물처리업체 증축 허가 논란

-시 공무원, “관련 조례 적용하면 적합 부지 거의 없다”

김철중 | 기사입력 2024/04/17 [09:06]

평택시, ‘조례 무용론’ 나와…폐기물처리업체 증축 허가 논란

-시 공무원, “관련 조례 적용하면 적합 부지 거의 없다”
김철중 | 입력 : 2024/04/17 [09:0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조례 검토 없이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 증축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202011월에 개정한 도시계획조례 제204항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과 함께,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 평택시청사.    

 

 지난 125, 안중읍 금곡리 소재 A기업(폐기물처리업체)은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 시설 증축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에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는 126일 관련 부서(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수도계획과, 건설도시과)에 협의공문을 보냈고, 관련 부서에서는 당일 바로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보냈다. 건축녹지과가 협조공문을 보낸 당일, 본청 5개 부서가 의견을 달아 회신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그리고 220일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는 A기업의 시설 증축을 허가했다.

 

 논란의 쟁점은 A기업의 증축 허가가 평택시 조례와 상치한다는 점이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취락지구 등),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

 

▲ A기업과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폐기물처리업체인 A기업은 지도상 주거지역에선 직선거리 504m, 도로에선 직선거리 278m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사실상 시설 증축이 불가한 것이다.

 

▲ A기업과 도로와의 이격거리.    

 

 담당 팀장은 해당 기업은 기존에 이미 개발행위를 허가받았기 때문에 부지 안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했다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3항 다에 근거해 증축을 허가했다라고 말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3항 다에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담당 팀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A업체의 증축을 허가한 것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체의 증축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허가 과정에서 조례를 검토했냐는 기자의 질의에 담당 팀장은 평택시 조례를 적용하면 관내에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거의 없다.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본청 도시계획과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뒤늦게 당시에 조례는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A기업 뿐만이 아니다. 취재 결과,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는 조례 검토 없이 같은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체인 B기업과 C기업의 증축을 허가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관련 조례를 배제한 것이다. 조례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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