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서답(東問西答)으로 일관한다?…자원순환 시설 관련 인허가 논란 (3)-평택시, “현재 행정 소송 중에 있어 민원 처리 예외 대상이다”
-시의회,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 소관이다” -민원인, “평택시가 시의회와 민원인을 기망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민원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답변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와 시의회 모두 궁색한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위클리저널e 05.02 ‘평택시, 허가 전 관련 조례는 검토했나?…’)
지난 4월 24일 민원인은 ‘평택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평택시의회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했다. 2020년 11월에 개정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4항과 관련해 2020.11.06~2024년 2월까지 평택시가 허가한 총 33개의 폐기물처리업(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신축, 증축 허가신청 포함)가 조례에 부합하느냐를 묻는 질의였다.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허가한 33개의 업체 모두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4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5월 1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답변서를 게재했다. 시의회는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평택시청 건축허가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민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 즉시 통보하였으며, 집행부의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라고 답했고, 건축허가과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사항은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호(민원 처리의 예외) 제3호 규정에 따라 민원 처리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했다.
시의회는 행정적 절차라는 이유로 집행부에, 집행부는 행정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것이다.
시가 민원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근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3항에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는 민원은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이 조항에 해당하냐는 점이다.
민원인은 “평택시와 시의회가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고 있다”라며 “내가 제기한 민원은 시 조례는 규제하고 있으나, 집행부는 조례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건축허가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33개의 건축허가)한 것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법 여부가 없는지, 평택시의회는 조례를 무시하는 공무원의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1차 질의서에 담긴 민원인 질의의 핵심은, 평택시의회가 2020년 11월 6일에 신설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4항의 이격거리에 평택시가 허가한 33개의 증축 허가가 적합했는가를 묻는 것으로 요약된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신축, 증축포함)의 경우,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과 하천,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 직선거리 1km 내에는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민원인은 그간의 행정오류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5월 3일 민원인은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 ‘평택시(건축허가과)와 평택시의회에 재차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다시 올렸다. 이 질의서에서 민원인은 “내가 제기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3항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시외 시의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17조(고충 민원의 처리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 민원’ 내용에 따라 그 결과에 답변을 요구했다.
민원인이 답변 요구의 근거로 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17조(고충 민원의 처리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모두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한 관리 규정에 해당한다.
5월 3일 질의서에서 민원인은 평택시의회에 “▶위 조례(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4항)가 적법한 조례입니까? 위법한 조례입니까? ▶위 조례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등 5개 항을, 평택시에는 “▶집행기관 스스로가 지키지도 않는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법이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등 3개 항을 질의했다.
총 8개 항의 민원인의 질의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답변이 궁금해진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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