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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계획조례개정 논란, 단서 조항으로 공공시설만 혜택

-기존 업체들, 증축도 어려워
-규제영향평가 미흡했다는 지적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수도

김철중 | 기사입력 2023/11/21 [15:11]

평택시 도시계획조례개정 논란, 단서 조항으로 공공시설만 혜택

-기존 업체들, 증축도 어려워
-규제영향평가 미흡했다는 지적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수도
김철중 | 입력 : 2023/11/21 [15:11]

▲ 평택시청사 전경(사진, 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2020116일 개정한 도시계획조례 제204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법인의 영업의 자유)와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조례 204항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평택시는 2020.11.06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취락지구 등),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개 항을 신설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평택시 관내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관내에 있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체 134업체 모두가 이 조례안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관내에 조례안에 따른 신규사업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측량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개별입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입지를 확인해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용역자료에 의하면, 개정 조례안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때, 평택시 관내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료 참조)

 

▲ (자료사진)평팩시 서탄면 일원. 이곳 서탄면에서도 조례안에 맞는 사업지는 찾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평택시는 2021927, 또 한 번 도시계획조례 제204항을 개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제65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규제사항이 많다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냐에 따라서 과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정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 37조 제2항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은 행정 수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필요성은 행정 수단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행사되어야 하고, ‘상당성은 행정 목적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받는 상대방의 사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 법조인은 평택시의 이 조례(개정조례)는 평택시 관내에서는 신규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규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수행의 자유(법인의 영업의 자유)와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과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는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규제는 공공의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평택시의 도시계획조례개정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행사되었는지, 행정 목적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받는 상대방의 사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컸는지, 또한 그 조례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규제영향이 끼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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