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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무원 위해 조례 개정했나?

-평택 관내, 조례에 맞는 사업지 없어
-비위 조장 지적 나와

김철중 | 기사입력 2023/11/22 [09:41]

평택시, 공무원 위해 조례 개정했나?

-평택 관내, 조례에 맞는 사업지 없어
-비위 조장 지적 나와
김철중 | 입력 : 2023/11/22 [09:41]

 지난 2020722일에 했던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과 지역언론사와의 인터뷰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홍 의장은 소각로 시설을 반대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브레인시티에 들어오는 고형연료 발전소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다공무원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공무원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고 말했다. , 비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징계 사유)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는 징계사유에해당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민원인의 신청을 이유 없이 일부러 불허했다면 이는 비위에 해당하고그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된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 전 의장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내줄 수밖에 없죠. 안 내주면 행정소송 들어가니까라며 수백 건의 조례개정이 있었고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평택시청사 전경(사진, 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20207평택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집행부()발의로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가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도시계획조례 제204항의 신설 개정안으로,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순환시설의 경우 5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 관광지, 정온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는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제했다. (참조, 2023.11.21. WEEKLY저널e 기사)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관내에는 시가 개정한 조례안에 부합하는 사업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조례개정안을 만들 때 단 한 번도 현장실사나 현황 파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드는 부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시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을 언급했다. 현재 생활폐기물 공공자원순환시설인 평택에코센터의 경우, 처리물량이 이미 처리용량 대비 200%를 상회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생활폐기물과는 별개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시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평택에코센터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삼성전자와 함께 산업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평택시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인 Y씨는 현재 평택은 삼성전자 유치에 따른 수많은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다사업장폐기물은 평택에코센터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데 시는 앞으로 쏟아져나올 사업장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평택 관내에선 사업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쏟아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평택시는 2021927일 평택시도시계회조례 제204항에 단서 조항을 넣는 재개정을 통해 공공자원순환시설의 경우 규제조항에서 예외를 인정했고, 현재 제2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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