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산업재산 활용촉진법’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안보·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 및 활용과 국가 전략 수립과 기술유출방지·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보호는 물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기술 유출·탈취 분쟁도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가공 등 관리와 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산업재산 정보’용어 정의 ▲산업재산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국가안보·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이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라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한 법안이다.
산업재산 정보에는 최신 특허기술과 기업·연구자 등 발명자의 정보가 담겨있어 국가 R&D 및 산업·경제·안보 전략 수립 등 활용 가치가 매우 높고,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보호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 분석해 신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고, 기술 발전 방향을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전략 수립과 기술 유출방지·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나 신기술, 국민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경우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무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산업재산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전략기술을 발굴·보호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기술 유출·탈취 분쟁도 신속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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