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택시 요금이 11월 1일부터 기본요금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광양시 택시업계와 시민단체들의 협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 2019년 4월 10일에 인상된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도심권 지역은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이하 주행 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복합할증구역 지역은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4,300원에서 5,500원으로 1,2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84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22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광양시의 복합할증구역 할증 요금은 시민들의 택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현행처럼 복합할증구역의 경계지점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 시계 외 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이 6,020원으로 인근 순천시와 동일하게 할증 적용되며, 심야 시간도 20% 요금 할증 적용된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택시업계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며 “택시 요금 인상으로 업계의 경영손실 최소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및 심야 시간 운행률 향상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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