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 이해충돌은 없었을까…-의원겸직 현황에 ‘로컬푸드 반찬’ 대표이사 등재
-“오해의 여지 있다”는 지적 나와
2024년 평택시예산심의에서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하, 로컬푸드재단)과 관련해 평택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명숙 시의원(라. 비전1, 동삭)의 기관질의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11일 평택시의회에서는 제243회(정례회) 예결위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시 직속기관인 ‘평택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인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예산을 심의했다.
로컬푸드재단은 2020년 12월에 설립된 재단으로, 평택 관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가치 존중의 건전한 시민사회형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2023년 기준, 로컬푸드재단은 안중과 오성, 이충 등 4곳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고덕신도시에 새로이 신규매장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 약 5억여 원을 심의에 올렸다.
문제는 이 예산안에 대해 김명숙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는 점이다.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겸직 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로컬푸드 반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김 의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사업장 소재지는 고덕면 문화마을길에 있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참조)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참고. 시사용어사전)
11일에 있었던 제243회(정례회) 예결위 1차 회의에서 김 의원은 45분여의 질의응답 시간 중 약 30분의 시간을 고덕신도시 직매장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한 시의원은 “(김 의원은) 본인이 로컬푸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자기 매장(영업)이 안될까봐 그런다고 할 수도 있다”며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듭되는 본지의 취재요청에 “저는 예결위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심사한 사안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하지만 김 의원의 답신에도 불구하고 ‘고덕 직매장과 관련한 예산안 심사를 꼭 본인이 해야 했나?’ 하는 의문은 남는다.
한편, 고덕 직매장의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로컬푸드재단 이종한 센터장은 “제대로 된 매장이 필요하다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었고, 고덕은 현재 상권이 없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다”며 “아파트주민연합회 측에서도 단지 주변에 로컬푸드직매장 신설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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