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면 소재 ⌜고덕파머스마켓⌟의 토지임대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덕파머스마켓⌟은 ‘대디팜 영농조합법인’(이하, 대디팜)이 운영하는 관내 로컬푸드판매 전문매장으로, 경기도와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4억여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마켓이다. (위클리저널e 01.05일자 기사 참조)
지난 2020년 1월, 영농법인 대디팜은 설립된 지 1년 만에 경기도로부터 농업법인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동년 10월, 대디팜은 해당 사업지의 토지주 K씨와 10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보조금 사업의 10년 영업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계약 당시 대디팜 법인은 토지주 K씨에게 10년 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선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대디팜 법인대표와 토지주는 모두 K씨로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다.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K씨 한 사람인 것이다.
문제는 경기도와 평택시 보조금 약 4억여 원이 들어간 ⌜고덕파머스마켓⌟의 영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과 2023년 9월, 평택시는 ⌜고덕파머스마켓⌟이 매장영업을 중단한 데에 따른 조치로 대디팜 법인에 공문을 보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후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고덕파머스마켓⌟의 영업 중단에 관한 관리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부서에 의하면, 현재 ⌜고덕파머스마켓⌟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언제 또 운영상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할 지는 알 수 없다.
보조금 사업 지원계약 등에 따르면, ⌜고덕파머스마켓⌟은 10년 동안 정상영업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시와 도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만약, ⌜고덕파머스마켓⌟에 대해 평택시와 경기도가 보조금환수 조치에 들어가는 경우 기지급된 임대료가 포함되는지는 관련 규정을 따져 봐야 한다.
한편, 계속되는 본지의 취재요청에 법인대표이자 토지주 K씨는 ‘인터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 정중히 사양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왔다.
<기사 예고> 김명숙 시의원, ‘대디팜’ 영농법인과는 무슨 관계이길래…?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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