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썸플랙스 김민태 센터장, 부당취업 논란…-‘겸직금지’ 복무규정 어겨
-본인이 운영하는 마켓에서 현금으로 선물 구입 -시, “사실확인 후 조치 취하겠다” 지난해 4월, 평택시 ⌜오썸플랙스 센터장⌟으로 부임한 김민태 센터장의 부당취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창이오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오썸플렉스’는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에코센터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로 취재 결과, 김민태 센터장은 운영센터 복무규정 제10조인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센터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운영센터장 및 직원은 운영센터 직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종사할 수 없으며, 직무 외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 센터장은 현재 ‘고덕파머스마켓’을 운영하는 <대디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다. 따라서 김 센터장은 오썸플랙스 운영센터 복무규정 제10조에 있는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된다. (관련 기사, 위클리저널e 01.05 <보조금환수 조치 들어가나…“고덕파머스마켓”>. 01.08 <“고덕파머스마켓”의 수상한 임대료…?> 기사)
해창이오(주) 이형모 대표는 “(김 센터장이) ‘고덕파머스마켓’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며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건 자세히 모르고, 전에 대표이사가 채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채용하지 않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직원을 채용할 때 시에서 자격요건을 다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알아보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임명되신 것 같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거라 (겸직 위반을) 몰랐던 것 같다”라며 “(시 차원에서) 감사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있어서 개인이 다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사실확인을 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의 임명을 두고 시와 해창이오(주) 간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직원용 추석 명절선물을 본인이 운영하는 ‘고덕파머스마켓’에서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김 센터장은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지출결의서를 통해 현금으로 300만 원어치의 상품(발효 고추장, 된장)을 구매한 것이 확인됐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도덕적 비난의 단초가 된다는 지적이다.
오썸플렉스 총무팀장은 “당시 현금으로 구매한 것은 맞다”라며 “상품선정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지만, 직원들의 연령대가 20~30대인 점을 감안하면 명절선물로 고추장⦁된장을 선호했다는 건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썸플랙스) 감사 범위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비 사용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복무규정을 어기고 센터장에 취임한 김 센터장에게 지급된 9개월여의 급여가 적절한 운영 규정에 맞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운영 규정에 어긋난 급여 지급이라면 급여 환수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김 센터장은 본지에 서면질의를 요구했고, 이에 본지는 서면질의를 발송할 메일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김 센터장 쪽에선 아직 메일주소를 전해오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23년 4월 20일에 있었던 김 센터장의 취임식에 참석한 홍기원 국회의원은 “김민태 센터장은 오랫동안 고덕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봉사를 해왔고 또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평택시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를 해왔다”면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덕면 주민들과 평택시민들이 함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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