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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지 않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행사비 일부, 개인카드 사용 후 현금 지급
-일부 회원, 이의 제기

김철중 | 기사입력 2024/01/23 [08:57]

바르지 않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행사비 일부, 개인카드 사용 후 현금 지급
-일부 회원, 이의 제기
김철중 | 입력 : 2024/01/23 [08:57]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이하, 평택시협의회)가 불투명하게 행사 비용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목적비.    

 

 제보자 J씨는 평택시협의회가 지난 연말(2023) 평택시 관내 읍동 단위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 일부를 사업가 A씨의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 A씨에게 현금을 지불했다라고 주장했다.

 

 평택시협의회 L회장은 “(행사비용이 아니라) 경품에 대한 건데스폰을 받기로 한 게 덜 들어와서 먼저 급하니까 한거다라며 세무사에 연락해서 세금 환수를 다 했다라고 주장했다.

 

 L회장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국민 세금인 보조금이 행사경품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온당하냐는 점이다. 실제 몇몇 회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게살기운동을 펼치는 협회의 성격상 정당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2조에는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률에 근거해 행사경품 비용으로 지출된 보조금이 과연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224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2819만원)을 합쳐 총 3291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정정 및 반론보도]

 

<바르지 않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23일자 <바르지 않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가 평택시 관내 읍동 단위 행사를 하면서 개인카드로 행사비를 지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개인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등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는 행사경품 비용을 보조금에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더불어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에서는 해당 행사경품 비용은 보조금과는 무관하고, 행사경품 비용은 협의회 이사 등 임원의 개인카드로 선지출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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