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이하, 평택시협의회)가 불투명하게 행사 비용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J씨는 “평택시협의회가 지난 연말(2023년) 평택시 관내 읍⦁면⦁동 단위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 일부를 사업가 A씨의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 A씨에게 현금을 지불했다”라고 주장했다.
평택시협의회 L회장은 “(행사비용이 아니라) 경품에 대한 건데…스폰을 받기로 한 게 덜 들어와서 먼저 급하니까 한거다”라며 “세무사에 연락해서 세금 환수를 다 했다”라고 주장했다.
L회장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국민 세금인 보조금이 행사경품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온당하냐는 점이다. 실제 몇몇 회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게살기운동을 펼치는 협회의 성격상 정당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2조에는 ⌜(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률에 근거해 행사경품 비용으로 지출된 보조금이 과연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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