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진흙탕 선거 논란-특정 후보자, 출마 자격 시비
-집행부 對 선관위 갈등, 선관위원 간 갈등도 -현 회장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다는 지적 나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이하, 평택시협의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는 지적이다. 현 회장단의 선거 개입 논란과 특정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선관위원들 간의 갈등과 마찰이 점입가경이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위클리저널e 01. 23일자 기사)
평택시협의회는 최근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했다. 문제는 이번 평택시협의회의 선관위 구성이 두 번째라는 점이다.
평택시협의회는 작년 11월 선관위(1차)를 구성했다. 하지만 1차 선관위는 현 회장의 재임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와 후보 등록 자격 및 차기 회장 경선에 관한 정관상의 유권해석으로 파행을 겪으며 무산되었다.
제보자 A씨는 “바르게살기 평택시협의회가 어쩌다 이렇게 X판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작년 11월 선관위가 구성됐을 때 현 회장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었다. 이건 절차도 문제지만, 명백히 정관 위반이다. 정관에 나오는 재임 절차는 후보가 없을 때 밟는 거지, 후보가 있을 때는 경선을 해야 한다. 당시 선관위에는 현 회장을 비롯해 타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경선을 해야 했다”라고 주장하고, “더욱이 현 회장은 당시 후보 등록을 위해 회장직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럼 현 회장은 이미 회장이 아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선거기간에만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임시사퇴서’였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정관상 선거관리 규정에는 올해 선출직 임원은 사퇴를 한 후에는 다시 재선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따라서 현 회장은 이미 사퇴서를 낸 순간 직위 상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먼저 선관위에 제출한 사퇴서는 임시사퇴서라는 핑계를 대며 다시 회장직에 복귀했다”라고 주장했다.
위 사안에 대해 상위기관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는 평택시협의회에 ‘경기도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평택시협의회의 임원선출 및 임시총회(23년 11월 17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자료1 참조)
-2차 선관위 구성에 따른 파열과 마찰 -후보 자격 논란과 선관위원 간의 갈등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의 정관에 따르면, 선관위 구성은 전임 회장이 당연직 선관위원장을, 나머지 선관위원들은 현 회장이 위촉한다. 현재 평택시협의회의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 선관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선관위원은 모두 현 회장이 위촉했다.
1차 선관위가 해산된 이후 평택시협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2차 선관위를 구성했지만, 이번에도 평택시협의회는 차기 회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집행부와 선관위 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오히려 회원들 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제보자 B씨는 “가장 큰 문제는 현 회장의 선거 개입이다”라며 “원래 현 회장은 작년 12월 31일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직을 이용해 선관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눈에 안 보이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제보자 C씨는 “일부 선관위원들이 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차기 회장 후보로 내세워 위원들 간에 갈등과 마찰이 일고 있다”라며 “선관위원 위촉을 누가 했는지, 왜 그 선관위원들이 자격이 없는 후보를 굳이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보면 답은 명확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해, 현 회장의 선거 개입을 암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평택시협의회 사무실에서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주요 안건은 ‘후보 자격심사의 건’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장단은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선관위원들의 다수결 의견에 따른다는 의안’과, ‘자격 논란이 있는 H 후보를 단독후보로 올리는 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와 결정을 선관위가 아닌 집행부가 한 것이다. (자료2 참조)
제보자 B씨는 “선관위 규정에는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할 때는 회장단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후보가 나왔을 때는 선관위에서 하게 되어있다”라며 “후보에 관련된 사안은 선관위 소관이지 협의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된 회장단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르게살기 평택시협의회장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고 규정하고 “불고기집에서 투표를 하자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2월 6일이 차기 회장 선거인데 사무국은 선거 10일 전에 후보 등록공고를 해야 하는데 오늘까지도 후보 등록공고를 안 하고 있다”라며 “정작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은 지금까지 선관위원이 누군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평택시협의회 사무국은 정관에 따라 경기도협의회에 15일 전에 언제 총회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공문을 안 보냈다.”라며 “이처럼 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는 선거를 설사 2월 6일에 치른들 그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이겠느냐,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무효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만약 2월 6일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의 부당성을 문제 삼을 것을 강하게 예고했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본지는 위 사안과 관련해 집행부 입장을 전달받기 위해 L회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취재요청을 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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