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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허가 전 조례검토는 했나?’-자원순환 관련 시설 증축 허가 논란 (2)

-담당 과장, “조례 규정에 부합해서 허가했다”
-해당 지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20조 4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
-‘안 봤나, 못 봤나?’ 논란 증폭

김철중 | 기사입력 2024/05/02 [11:39]

평택시, 허가 전 조례검토는 했나?’-자원순환 관련 시설 증축 허가 논란 (2)

-담당 과장, “조례 규정에 부합해서 허가했다”
-해당 지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20조 4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
-‘안 봤나, 못 봤나?’ 논란 증폭
김철중 | 입력 : 2024/05/02 [11:39]

 

▲ 평택시청사.    

 

 지난 424, 평택시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올린 한 민원인의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평택시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증축 허가와 관련한 이 글은 현재 4만 명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이례적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논란의 핵심은 평택시가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허가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증축이다. 취재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011~20242월까지 약 33군데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증축을 허가했다. 문제는 이 허가가 평택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02011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집행부 발의로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개정조례 제204항과 관련해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과 도로, 하천에서 반경 1km 내에는 원천적으로 신축과 증축에 대해 엄격히 제한한다. (관련기사. 위클리저널e 04.17 ‘평택시, 조례 무용론 나와’)

 

 평택시 건축허가과 조영주 과장은 해당 건축물들은 해당 조례 규정에 근거,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나갔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4항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조 과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일례로 20236월에 시가 허가한 평택시 군문동 소재 S기업의 경우, 본지가 위성지도로 이격거리를 측정한 결과, 주거밀집지역과 도로, 하천 모두에서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참조>

 

▲ <자료> 해당 지역과 하천과의 이격거리, 약 114m. 주거지역과는 692m, 도로와는 약 20m의 이격거리로 획인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시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 허가한 총 33건의 허가지역 대부분이 모두 조례가 규정한 이격거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와의 취재에서 조 과장은 허가가 나간 업체들은 조례검토와 규정에 부합해서 허가가 나갔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과장의 주장에 따르면, 담당 부서에서는 허가가 나가기 전에 충분히 조례를 검토했고, 그 결과 조례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 된다. ‘무슨 조례를 어떻게 검토했고, 어떻게 적용했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평택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그들은 과연 어떤 경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평택시는 왜? 스스로 지키지도 않을 조례를 신설했으며, 공무원들은 무슨 근거로 조례를 무시하며 허가를 내줄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일반인 상식으로는 눈으로 보고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결과입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민원인의 질의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답변할 차례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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