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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의원발의’를 택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민 간 갈등은 여전

김철중 | 기사입력 2023/11/06 [22:44]

평택시가 ‘의원발의’를 택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민 간 갈등은 여전
김철중 | 입력 : 2023/11/06 [22:44]

▲ 평택시청사(사진제공, 평택시)    

 

 지난 9,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에서는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율 인상(10%20%)과 폐기물 처리 품목의 확대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은 3가지다. 지자체에서 개정하는 방식과 의원(도의원)발의로 개정하는 방식, 주민이 연서를 받아 조례개정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의원발의 방식이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K의원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대표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의 요구가 있었고,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숙의해서 대표발의를 했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의 일환이 아닌, 집행부의 요구에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일반회계로 지원이 갔었는데 지금부터는 주민들의 기금으로 가는 게 맞다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시간 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운영방식)로의 전환 필요성이 지자체 개정이 아닌 의원발의를 한 이유라는 것이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주민협의체 관계자와 협의를 한 것이 확인됐다. 주민청원에 의한 집행부 개정방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6, 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은 주민편익시설인 오썸플렉스 관련 평택시와의 위탁운영 재계약에서 불승인을 받았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불승인을 한 것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 오썸플렉스 워터파크.    

 

 시 관계자는 민간심의위원 한 분이 오해를 한 것이라며 원래 조례에는 민간위탁이 한 건 있었고, 사용수익허가를 수의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같이 있었다민간위탁을 주다가 민간위탁이 안 된다고 심의에서 보류가 돼서(생략)초창기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하고 오썸플렉스를 다 주기에는 초창기다 보니 기금이 없어서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으로 지원하고, 년간 40억정도 들어가는 오썸플렉스는 일반회계로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시는 올 9월까지 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 산하 주민협의체와 오썸플렉스에 매년 년 50여억 원을 지원했다. 주민협의체에는 기금에서 년 10억 원, 오썸플렉스에는 시비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매년 지원해왔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폐촉법도 개정이 됐고, 기금운용도 충분할 것 같아서 바꿔준 것이다고 말해, 시는 이미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과 오썸플렉스, 주민협의체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 10월부터 민간수익사업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에 지원 역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운용방식인 특별회계로 바뀐다.

 

 문제는 시 예산이든, 기금이든 돈을 둘러싼 주민들 간에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12, 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원인 주민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오썸플렉스 대표인 K씨가 주민총회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의혹을 해명하고 물러나겠다며 사임 발표를 번복했기 때문이었다.

 

 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개정이 아닌 의원발의를 택한 이유가, 혹시라도 있을 해창리 주민들에 갈등과 원망을 시의회에 떠넘기려 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1016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K 대표의 사임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돼 사임이 결정됐고, 지금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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