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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항소심 선고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
-공모 혐의 인정

김철중 | 기사입력 2023/11/09 [17:06]

정장선 평택시장, 항소심 선고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
-공모 혐의 인정
김철중 | 입력 : 2023/11/09 [17:06]

정장선 평택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정 시장 항소심 재판부는 정 시장과 공범 K씨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 정장선 시장    

검찰은 지난 202261 지방선거에서 정 시장이 선거 60일 전 평택아케이드 철거 착공식을 했다는 것과 시민 약 7000명에게 아주대 병원 관련 문자를 발송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정 시장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착공식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기각을 했고, 홍보문자 발송과 관련해서 공범 K씨와의 공모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1항에서는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시장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정 시장과 공범 K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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