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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장선 시장, 추가 기소되나…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

김철중 | 기사입력 2023/11/16 [08:11]

(단독) 정장선 시장, 추가 기소되나…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
김철중 | 입력 : 2023/11/16 [08:11]

 119,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그 사건은 지난 7월에 (검찰)송치가 된 걸로 알고 있다“1차 수사가 끝난 후 검찰청에서 우리한테 대법원 판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면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판례를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5, 고소인 Y씨는 정 시장과 공무원 J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정 시장은, 고소인이 경영하는 T사가 평택시에 제출한 O씨의 협조요청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이를 첨부 20228,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로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Y씨는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됐다며 202210, 정 시장과 공무원 J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했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당시 T사가 평택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당사자 O씨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8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7조 제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1(벌칙)는 처벌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차 수사에서 경찰은 정 시장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202210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231, 담당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다시 수사한 결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가 판례를 처음부터 알았으면 저희도 (처음부터)기소 의견으로 갔겠죠라며 기본적인 법리검토를 했을 때는 시장을 정보 주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본 건데, 검찰에서 얘기한 판례는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적용)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수사 마무리를 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정 시장에게 취재요청을 하자,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기가 알고 있기에는 그 일과 관련해서 (시장님이)검찰 조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제가 시장님은 아니지만, 그 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님이)검경 수사를 받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인하고 얘기하는 게 타당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J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에 모든 걸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동 기소된 공무원 J씨에 대해서는 1, 2차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정 시장과 공범 K씨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15,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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