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시, 부서 간 갈등 수면 위로-항만수산과, 관광과에 공문으로 사실확인요청
-관광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 -관광사업 등록에 따른 부서 간 갑론을박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평택시 항만수산과(이하, 항만과)와 문화유산관광과(이하, 관광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지난 2023.05.22.일, 항만과는 <단순질의 요청(사실관계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관광과에 발송했다. 2023.04.07.일 항만과가 관광과에 민원 접수한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신청서류에 대해, 동년 4월 17일 관광과의 ‘반려’ 처분에 대한 항의성 공문이다.
항만과는 붙임에 첨부한 ‘반려 처분에 대한 질의사항’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및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절차 없이 반려 처분을 한 사유 및 근거 요청 ▶동일 사항(건축 관련)에 대해 요구 서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유 및 근거 요청 등, 총 6개 항의 질의를 했다. <자료 참조>
이에 대해 관광과는 동년 6월 1일 회신 공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2관련(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설비를 조성 완료 후 재신청 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또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했다. 사유와 근거를 묻는 질의에 신청 절차 과정으로 답한 것이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3.02.07.일, 항만과와 관광과는 사전 면담 협의를 통해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캠핑장 등록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후, 관광과는 동년 2월 8일, 항만과에 공문으로 보완 요청을 했고, 동년 3월 31일 항만과는 관광과에 건축 인⦁허가 서류가 첨부된 보완 서류를 제출한 후, 동년 4월 7일 정식으로 관광사업 민원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관광과는 10일이 지난 동년 4월 17일 ‘용도지역 미지정 및 건축물 미준공 등 개별법 인허가 절차 및 준공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 처분을 했다.
사안의 쟁점은 관광업 등록 시점에 있다. 즉, 관광업 등록이 건축 인⦁허가를 득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가능한 것인가의 쟁점이다.
항만과 관계자는 “처음에 저희랑 얘기했을 때는 '건축허가만 받아와라.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왔더니 반려를 맞았다”며 “반려 이유가 건축허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8~9가지 되는데 저희하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한 달 동안 고민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보냈는데 또 똑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다고 하면 저희로선 할 말이 없기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실확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관광과 관계자는 “2월 사전 면담은 기억에 없고 1월인가, 12월인가 그냥 한번 절차를 물으려 찾아왔다”며 “공무원이 관련 인⦁허가라 하면은 건물 인⦁허가면 건축허가 받고, 건축물등록을 하고, 준공처리를 한 다음에 인⦁허가를 한다. 그건 행정용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구비서류가 있다. 그중에서 건축 등 관련 인⦁허가를 구비해서 보완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하고 “용도지역 미지정 및 건축물 미준공 등 개별법 인⦁허가 절차 및 준공 미완료로 인해서 관광진흥법 등록 기준에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말했다.
앞선 취재에서 관광과 관계자는 “건물준공이 안 났는데 등록증이 나갈 순 없다”며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자료 참조>
하지만 취재 결과, 관광과가 진행한 ‘내리캠핑장’의 경우 관광업 등록 이후에 건물준공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과에서 1월에 신청한 관광등록증이 2020년 2월 3일에 교부됐는데, ‘내리캠핑장’ 내 건물준공은 동년 2월 4일에 났다. 건물준공 전에 등록증이 먼저 교부된 것이다. 관광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예고 기사> 문화유산관광과 Y팀장은 왜 타 부서와 기관에 전화했나?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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