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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택시, 부서 간 갈등 수면 위로

-항만수산과, 관광과에 공문으로 사실확인요청
-관광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
-관광사업 등록에 따른 부서 간 갑론을박

김철중 | 기사입력 2023/11/29 [18:42]

(단독) 평택시, 부서 간 갈등 수면 위로

-항만수산과, 관광과에 공문으로 사실확인요청
-관광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
-관광사업 등록에 따른 부서 간 갑론을박
김철중 | 입력 : 2023/11/29 [18:42]

▲ 평택시청사 전경(사진, 평택시)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평택시 항만수산과(이하, 항만과)와 문화유산관광과(이하, 관광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지난 2023.05.22., 항만과는 <단순질의 요청(사실관계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관광과에 발송했다. 2023.04.07.일 항만과가 관광과에 민원 접수한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신청서류에 대해, 동년 417일 관광과의 반려처분에 대한 항의성 공문이다.

 

 항만과는 붙임에 첨부한 반려 처분에 대한 질의사항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및 제25(민원문서의 반려 등)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절차 없이 반려 처분을 한 사유 및 근거 요청 동일 사항(건축 관련)에 대해 요구 서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유 및 근거 요청 등, 6개 항의 질의를 했다. <자료 참조>

 

▲ 항만과와 관광과가 주고받은 공문.(사진자료)    

 

 이에 대해 관광과는 동년 61일 회신 공문에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2관련(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설비를 조성 완료 후 재신청 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또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했다. 사유와 근거를 묻는 질의에 신청 절차 과정으로 답한 것이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3.02.07., 항만과와 관광과는 사전 면담 협의를 통해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캠핑장 등록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후, 관광과는 동년 28, 항만과에 공문으로 보완 요청을 했고, 동년 331일 항만과는 관광과에 건축 인허가 서류가 첨부된 보완 서류를 제출한 후, 동년 47일 정식으로 관광사업 민원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관광과는 10일이 지난 동년 417용도지역 미지정 및 건축물 미준공 등 개별법 인허가 절차 및 준공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 처분을 했다.

 

 사안의 쟁점은 관광업 등록 시점에 있다. , 관광업 등록이 건축 인허가를 득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가능한 것인가의 쟁점이다.

 

 항만과 관계자는 처음에 저희랑 얘기했을 때는 '건축허가만 받아와라.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왔더니 반려를 맞았다반려 이유가 건축허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8~9가지 되는데 저희하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한 달 동안 고민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보냈는데 또 똑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다고 하면 저희로선 할 말이 없기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실확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관광과 관계자는 “2월 사전 면담은 기억에 없고 1월인가, 12월인가 그냥 한번 절차를 물으려 찾아왔다공무원이 관련 인허가라 하면은 건물 인허가면 건축허가 받고, 건축물등록을 하고, 준공처리를 한 다음에 인허가를 한다. 그건 행정용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구비서류가 있다. 그중에서 건축 등 관련 인허가를 구비해서 보완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하고 용도지역 미지정 및 건축물 미준공 등 개별법 인허가 절차 및 준공 미완료로 인해서 관광진흥법 등록 기준에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말했다.

 

 앞선 취재에서 관광과 관계자는 건물준공이 안 났는데 등록증이 나갈 순 없다그건 잘못된 거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자료 참조>

 

▲ 내리캠핑장 등록서류와 건축물대장.(자료사진)    

 

 하지만 취재 결과, 관광과가 진행한 내리캠핑장의 경우 관광업 등록 이후에 건물준공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과에서 1월에 신청한 관광등록증이 202023일에 교부됐는데, ‘내리캠핑장내 건물준공은 동년 24일에 났다. 건물준공 전에 등록증이 먼저 교부된 것이다. 관광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예고 기사> 문화유산관광과 Y팀장은 왜 타 부서와 기관에 전화했나?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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