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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택시 관광과, 해양수산청에 전화는 왜…?

-해수청 주무관, 두 번 전화 왔었다
-관광과 Y팀장, 기억에는 없지만 했을 수도…
-항만과, 공문으로 사실 확인 요청

김철중 | 기사입력 2023/12/05 [07:56]

(단독) 평택시 관광과, 해양수산청에 전화는 왜…?

-해수청 주무관, 두 번 전화 왔었다
-관광과 Y팀장, 기억에는 없지만 했을 수도…
-항만과, 공문으로 사실 확인 요청
김철중 | 입력 : 2023/12/05 [07:56]

 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이하 관광과)평택항 국민여가캠피장등록 과정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전화를 걸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부적격 의견조회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평택시청사(사진, 평택시)    

 

 평택해수청 A주무관은 “3월 말과 4월 초쯤 두 번 전화가 온 것은 맞다보통은 의견조회가 잘 오지 않는데, 일단은 그쪽(관광과)에서 저희(해수청)에 입장을 원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A주무관은 그쪽(관광과)에서는 저희에게 관광진흥법에 대한 의견을 원하셨지만, 저희는 항만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부서라 항만법에 따른 회신만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관광과 Y팀장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 했으면 협의 공문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법령해석에 관한 문의를 했을 거다라고 말하고 “(당시)관련 부서가 많았기 때문에 담당자와 (내가) 나눠서 전화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Y팀장은 “(통화를 했다면 통화상)안내만 해달라고 했다“(기억상)협의 공문 회신에 관한 설명을 해달라고만 했다고 말해, 해수청 주무관과의 기억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A주무관은 당시 통화에서 “(관광과는)저희에게 관광진흥법에 관한 의견을 공문에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상 항만법과 관광진흥법은 검토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항만법에 따라 회신을 할 거고, 그쪽은(관광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회신을 해주시면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시 항만과 B주무관은 해수청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자기들과는 연관이 없는데 담당이 바뀌고 나서도 (관광과로부터)자꾸 전화가 와서 담당 주무관이 난감하다고 했다해수청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는 해줄 수 없는데 그쪽(관광과)은 해수청과의 통화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되는 걸로 공문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항만과 C팀장은 관련된 사안을 알게 된 건 시 00과와 해수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알게됐다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때 당시 A주무관이 통화를 했는데, 관광과와 문제가 있느냐며, 허가 나가는데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허가가 안 나가는 쪽으로 (관광과가)문의를 하고, 나중에 정확히 들은 얘기로는 (해수청에)비관리청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캠핑장 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문에 달아달라고까지 얘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522, 항만과는 7개 항의 질의를 담은 <단순질의 요청(사실관계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관광과에 발송했다. 이 중 7번에는 <관련기관(부서)에게 반려 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사유 요청은 필요시 별도로 확인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항만과는 관광과가 타 부서와 기관에게 반려의견을 공문에 기재해줄 걸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관련 기사, 위클리저널e 11.29일자 기사)

 

▲ (사진자료)항만과의 질의서.    

 

 취재 과정에서 Y팀장은 타 부서와 기관과의 통화는 인정하면서도 “(반려한)사실을 어떻게 알았냐저희는 각 부서에 안내만 해달라고 했다. 만약에 타 부서와 기관에 전화를 했으면 정확하게 말해서, 협의한 결과와 그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겠죠라고 말해, 항만과가 공문으로 요구한 사실 확인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한편, 관광과는 건물준공 전 내리캠핑장등록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추후 행정감사와 그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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