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인권 조례안⌟ 논란, 일파만파-평택기독교총연합회, “조례 폐지 추진하겠다”
-김혜영 시의원,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다” -총선 앞두고 ‘탈당 권유’ 카톡 문자 나돌아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 비전2•용이)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평택 인권 조례안)⌟이 10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인권조례 반대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평택기독교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K목사는 “우리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다”며 “어제(15일) 세미나를 열어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월요일(18일)에 의장을 만나서 ‘우리는 폐지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총연합회가 조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인권 조례안 제2조 1항의 ‘인권’에 대한 해석 부문이다. 조례안 제2조 1항에서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해당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는 ‘성적(性的) 지향’을 포함하고 있다. ‘성적(性的) 지향(sexual orientation)’이란 개인의 성적 끌림이 향하는 방향성을 뜻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성적(性的) 지향(동성애, 양성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총연합회에서는 ‘평택 인권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인권’을 따른다는 것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에는 평택 시민 일부(국민의힘 당원들로 추정)에게 국민의힘 탈당을 권유하는 카톡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 의원의 사진과 프로필이 포함된 카톡 문자에는 김 의원이 ‘00교회 집사’라고 밝히고, 김 의원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인권에 대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다”라며 “(동성애 관련해서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는 면에 있어서 조례를 자세히 보면 그런 오해는 벗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에)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활성화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인간은 법 앞에서 든 예수님 앞에서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지지(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목사님들께서도 이번 조례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결의서를 써주셨다”라고 말했다.
총연합회 K목사는 “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시민과의 대화에 초대받아 가셔서, 뭘 모르고 찬성한 걸로 됐는데, 진실하게 말했다면 누가 가겠냐”며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회의를 소집해 (조례안에 대해) 총회 임원님들의 반대 의견 서류를 김 의원을 비롯해 의원실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K목사는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하기 이전에) 사무총장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확인하니까 원안대로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에서는 서이초 사태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지난 10월 17일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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